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은 2022년 6월 10일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절차규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과 검사에 관한 법률로 단행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수상레저기구의 운항구역의 종류는 해수면과 내수면이 있습니다. 해수면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평수 ·연해 ·근해 ·원양구역과 한정연해구역가 있습니다. 한정연해구역은 평수구역부터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로 왕복 가능구역을 말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이 수상레저기구등록법 또한 유도선사업,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제도확립과,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법에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절차
수상레저활동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하고, 등록신청전에는 운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등록및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로는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인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22킬로와트) 이상의 고무보트, 총톤수 20톤 미만인 세일링 요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주입하여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 고무보트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에 제외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레저기구 등록 신청접수를 받으면 3일이내 등록원부에 등록 후 소유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2개) 발급합니다. 등록번호판을 받게되면 동력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후 차후에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 장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의 경우에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 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총톤수 ·추진기관의 변경 등 사유로 등록대상 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4)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5)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만약 말소사유가 발생한 하였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말소등록 최고한 이후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하니 주의하여야합니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의 종류에는 신규, 정기, 임시검사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전검사의 주기는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는 안전검사를 받게 되면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은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경우에 한정되어 발급합니다.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운항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건조 및 수리 후 운항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며, 내수면인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됩니다. 시험운항허가를 받게되면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며, 시험운항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시험운항 허가기간은 7일 이내(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이내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0해리 이내에서만 운항을 해야합니다.
동력수상레저구의 소유자는 '전파법'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다만 운항구역을 평수구역 또는 내수면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제외됩니다.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반드시 무선설비를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위치발신장치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갖추어야야 합니다. 위치발신장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위치 및 제원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일컫으며, 무선설비와 마찬가지로 운항구역을 평수구역·한정연해구역 ·내수면으로 지정받은 기구는 위치발신장치는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무선설비가 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