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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발급과 취소

by 도도한실장님 2024. 1. 21.

1. 수상레저안전법 개요

수상레저활동 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오늘은 수상레저안전법을 통해 동력 수상레저 조종 면허의 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법의 목적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수상레저활동은 수상 즉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는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돛과 기관이 설치), 스쿠터,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수륙양용 기구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 ·형태 ·추진기관 또는 운전 방식을 가진 것으로써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는 수상스키, 파라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 보트, 무동력 요트 등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유도선 사업,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은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이 배제 됩니다.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 ·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을 위한 조종 면허 취득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조종 면허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종 면허는 1 조종 면허와 요트 조종 면허가 있습니다. 조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트대회가 개최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조종 면허의 특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조종 면허 없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조종 지역은 국내 수역으로, 국제경기대회의 종류는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조종 면허는 14세 미만(1급 조종 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조종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을 한 자는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종 면허 취득할 수 없습니다.

조종 면허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시험합격 기준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1급은 70점 이상, 2급은 60점, 요트 면허의 경우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1급은 80점, 2급은 60점, 요트 면허의 경우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통과가 가능한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 일부터 1년까지 시험면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합격한 경우 필기 재시험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하게 되며, 혹시 시험응시자는 본인이 소유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규격에 적합하다면 실기시험에 그 동력 수상레저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14일 이내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조종 면허는 일정 기간 이후 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증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군 복무 등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증의 갱신이 연기된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조종 면허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다만, 조종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 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3.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준수 의무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워터 슬레드 또는 래프팅 할 때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 미착용자에 대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명 안전 장비의 착용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수상레저 활동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빙대 ·계류장 및 교량 20미터 이내 구역,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미터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합니다. 특히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각 수상레저기구는 우현 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하며, 횡단 시에는 다른 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기구가 진로를 피하여 횡단할 수 있습니다. 계류장 등에서는 150미터 이내에서 인위적 파도 발생장치 설치된 동력기구를 운항 금지 구역이나 파도를 발생하지 않고 5노트 이하 속력으로 운항이 가능합니다. 

4. 수상레저활동 운용

기상 제한 시에는 수상레저활동은 제한되어 있으나,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특보 중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상특보 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