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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해양사고심판법, 절차 및 진행

by 도도한실장님 2024. 1. 21.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 해양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양 사고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 상처를 입은 사고

 2)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서 선박 ·육상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3)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4)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준해 양사고는 선박의 구조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선박은 수상이나 수중에서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동력선, 무동력선, 수면비행선박,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선박 중에서도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이나 상호 간에 해양 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경찰용 선박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는 해양사고심판법에서 규정된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양 사고 관련자는 해양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 사고 관련자로 지정된 자이며 이해 관계인은 해양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해양 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써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설치 및 구성

해양 사고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원장을 포함한 심판관 5명으로 구성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원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지방심판원은 해양 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또는 선박이나 그 밖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3명이 아닌 1인 단독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심판원장은 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해당 지방심판부 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급 심판원에는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하는 비상임 심판관이 있습니다.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해야 하는 추가 절차가 있으며, 비상임 심판관은 해양 사고에 있어서 원인 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심판원장, 지방심판원장, 중앙심판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3. 해양 사고 조사관

각급 심판원에는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관은 해양 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 사고 통계의 종합 · 분석

 2) 해양 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3) 해양 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4) 해양 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중앙 수석 조사관은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는 사고로는 사람이 사망한 해양 사고,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 사고,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 사고, 해양 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 사고 및 준해 양사 고로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사부는 중앙 수석 조사관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조사부의 장은 중앙 수석 조사관이 지명하거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 스스로 특별조사부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부는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 해양수산부 장관, 중앙 수석 조사관에게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해양 사고심판의 약식절차

해양수산관서, 경찰공무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제재 없이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는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을 제외한 선박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준해 양사고를 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양사고 발생시 해당국가의 영사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한 후 중앙 수석 조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양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수신 즉시 지방수석조사관에게 그 사항을 보내야 합니다. 

조사관은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일 경우에는 소환없이 서류만으로 간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양 사고가발생하였을 때는해양 사고발생 시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영사는 국외에서해양 사고가중앙 수석 조사관에게합니다. 해양 사고중앙 수석 조사관은지방 수석 조사관에게밖 시설의소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