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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 절차와 안전관리

by 도도한실장님 2024. 1. 22.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개요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선사업 또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면허와 신고 절차

유·도선사업은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서 관할관청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인 경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유 외에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총톤수 5톤 미만, 승객정원 13명 미만, 영업구역 2해리 미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수면과 내수면에 따라 관할관청이 달라지는데 아래의 경우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시 ·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해수면 일 경우 : 해양경찰서장

 3)  5해리 미만 내수면 일 경우 : 시장 · 군수 · 구청장/ 5해리 이상인 경우 : 시 ·도지사

 4) 서울특별시 한강에서 운항하는 경우 : 한강 관리기관의 장

관할 관청은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 ·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관계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은 사업의 면허나 신고를 수리하였을때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면허나 신고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선사업은 10년, 도선사업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만약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유선사업은 해당연도, 도선사업의 경우는 5년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관할관청은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 종료 5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된다면 해당일 3일 전까지 신고하고 다시 재개하려는 경우는 3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기간은 도선사업의 경우는 6개월, 유선사업은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3.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도선 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 · 도선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수검의무가 있습니다. 검사시기는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1년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변경, 교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원의 정원은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유 ·도선의 경우 선원은 1명이상, 만약 승원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원은 해기사 면허 또는 일반 조종면허를 보유한 사람이거나 관할관청에 기준에 적합한 자여야 합니다.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기준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유 · 도선에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는 승선정원의 120%이상(20%는 소아용), 구명부환은 승선정원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 ·도선의 경우는 승선정원의 30% 이상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명줄은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 1개이상 또는 드로우 백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화기의 비치 기준은 정원 13명 이상 유선과 주로 승객을 운송하는 도선일 경우에는 선실·조타실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은 소화설비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비상구조선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구조선은 유선사업의 경우에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기준은 유선이 30척 이하인 경우 1척 이상, 유선이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는 2척이상, 유선이 51척 이상인 경우 50척을 초과하는 50척 마다 1척씩 더한 수 만큼 배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51대에서 100대 인경우 3척, 101대~150대인경우 4척을 배치하면 됩니다.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해양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위 자격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승객정원이 13명 미만 유선인 경우에는 30척까지는 1명, 31척 이상 50척 이하는 2명, 51척이상 70척이하 3명, 71척 이상 90척 이하인 경우 4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승객정원이13명 이상 유선과 도선인 경우에는 50명이하는 1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2명,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인 경우 3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유·도선 사업자, 선원,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사고 발생시 의무

1) 인명구조의 의무 :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서박이 전복 ·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사고발생시 보고 :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지체없이 인접 시장 ·군수 ·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시 보고를 해야하는 사고는 승객이 사망 ·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충돌 ·촤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경우, 마지막으로 교량 ·수리시설,수표,입표,호안, 그 밖에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