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선법의 제정 목적
도선법은 도선사 면허 취득과 도선구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에 있어서 안전 운항을 도모하는 등 항만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도선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선사는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도선구 면허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도선사 면허는 도선구별로 1~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선사 면허를 원부에 등록하고 도선사 면허를 발급하게 되는데, 도선사 면허 자격요건으로는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에 합격하고 도선 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도선사 수습 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선사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 중에 부정행위 시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 불가합니다.
도선사 면허 경력기준은 1급 도선사는 2급 도선사로 1년 이상 200회 이상 도선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2급 도선사는 3급 도선사로 1년 이상 200회 이상, 3급 도선사는 4급 도선사로 1년 이상 200회 이상 도선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선수습생의 실무 수습 기간은 6개월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선수습생이 기간 내에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도선 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승선하여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하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입·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 100회 범위에서 승선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도선사 면허 발급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전후이며,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국가 필수 도선사)는 65세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선사 면허 취득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선 중 해양 사고를 낸 경우, 업무 정지 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 한 경우 또는 음주 측정이네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하여야 하는데 도선사는 취소 또는 정지 시 30일 이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면허를 반납해야 하며 업무정지 기간이 넘기면 다시 반환해 줍니다.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은 5년으로 갱신해야 하지만 갱신하지 않는다면 도선사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도선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도선사는 65세까지 할 수 있지만 국가 필수 도선사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가 필수도선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구별로 국가 필수 도선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필수도선사는 1급 도선사로서 최근 3년간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만 국가 필수 도선사가 될 수 있습니다.
3. 도선 및 도선구
우리나라에는 인천항, 대산항(보령·태안 포함),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평택 · 당진항, 제주항 총 12개 도선구가 있습니다. 모두 강제도 선수이며 강제 도선 대상 선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단, 부선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은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해서는 안 되지만, 긴급화물 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치안시키지 못하는 경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항·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 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 도선이 가능합니다. 차별 도선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차별 도선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는 도선료를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도선 선에는 국제신호기 중 에이치 기류(H 깃발)를 달아야 합니다. 선체의 외부는 흰색 또는 귤(Orange)색과 선 측에 영문으로 'PILOT'이라는 표지를 검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선사의 면허 및 도선구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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