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목적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낚시 관련 사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낚시는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을 낚는 행위를 말합니다. 낚시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낚시어선업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이야기 합니다. 낚시관리법이 적용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다
2) 수산업법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공공용 수면
5)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바다와 바닷가에서 낚시터업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 사항을 반드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서 통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낚시의 관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상악화 등의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명령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조치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되는 지역의 출입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낚시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낚시진흥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하며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에는 이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국회 수관 상임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낚시터업
낚시터업은 수면에 따라 허가와 등록절차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면은 바다, 바닷가, 어업목적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공공용 수면이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물환경의 보호, 낚시대상 수산동물의 산란 ·성육 등 번식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10년이내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이내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상자에게 만료통지를 하면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연장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낚시터업 등록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하며 등록대상 수면은 내수면어업에 따른 사유수면,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의 수면입니다. 수면이 둘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허가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내로 유효기간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만료통지를 하면 연장하려는 사람은 3개월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낚시터업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낚시터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낚시어선업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인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 어업법에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일것
2) 선령이 목선 20년이하, 강선 · 합성수지선 · 알루미늄선 25년 이하일것
3) 낚시어선 선장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승무경력 2년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것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이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항을 보고해야하며 바다에서 하는 낚시어선업인 경우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사람은 낚시어선의 선체,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업구역은 선적항이 속한 시 · 도지사의 관할수역이며, 영해의 범위를 12해리 미만 수역 관할 시 · 도지사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업구역 확대 요청이 있으면 해당 시 ·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합니다. 낚시어선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낚시어선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야 합니다.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영업을 하는 경우
2)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낚시어선에 승객에 태워 낚시터까지만 안내하는 경우, 육지 또는 해안선 2해리 안쪽 해역에서 낚시어선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낚시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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