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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어선안전 조업법, 출입항 신고 및 특정해역에서의 항행제한(Part 1)

by 도도한실장님 2024. 1. 25.

1.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목적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항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어선은 어선법상에 해당하는 선박을 지칭하며, 조업은 해상에서 어선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조업은 일반해역, 조업자제해역, 특정해역에서 나누어 집니다. 특정해역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을 말합니다. 조업자제해역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을 말합니다. 일반해역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합니다.  신고기관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과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2. 어선의 출입항 신고

어선의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수산업법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신고의무가 없으나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으로 출항시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선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하는 어선은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고로 신고할 경우,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 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출입항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5톤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출입항 신고서 제출 대신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의 경우에는 출입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어선이 출항 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입항예정 일시·장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어선은 신고기관이 설치 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입항할 수 없으나,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항이 가능합니다.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는 모든 어선이 출항 금지됩니다. 그러나 풍랑주의보의 경우 총톤수 15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에는 출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3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에 출항이 가능합니다. 

3.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제한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서 조업 또는 항행을 할 수 없으나 인근 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항행가능합니다. 특정해역 및 조업자체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 소유자 또는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의무가 있습니다. 출어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출어등록을 하려는 경우 출어 등록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출어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어획물 운반선과 그 외 어선을 구분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항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해역에서 어업별 조업구역 ·기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해역 외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경우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선단을 편성할 수 있는 다른 어선이 없어 선단편성이 불가능 한 때에는 이미 조업 중인 선단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에는 선단을 편성하지 않고 출항이 가능합니다.

선단편성 후 출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선단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1) 어선 설비가 고장난 경우

 2) 선원의 심각한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만선 등으로 조업을 계속 할수 없는 경우

 4) 일반 해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5) 기상 특보 발효에 따라서 대피하는 경우

 6) 어구·어법의 특성상 선단의 다른 어선과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 하는 것이 현저한 곤란한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제한하지 않으면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서행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강화도의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경찰관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업보호에 관한 사무는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의 동태파악, 해양사고 구조, 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 · 처리 및 관계기관 통보,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 운반선의 통제등이 있습니다. 조업보호본부는 동해와 서해 2곳이 있으며 속초해양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업보호본부장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며 그 구성원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조업보호본부장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선안전조업법상 출입항 신고 및 항행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