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해수욕장법에 근거하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청으로 관리를 합니다. 해수욕장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뿐만이 아니라 인공으로 조성된 것도 포함하여 물놀이 · 일광욕 · 모래찜질 · 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일컫습니다. 해수욕장은 물놀이 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물놀이 구역은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 ·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지정된 구역이고, 수상레저구역은 주로 수상레저안법상에 다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해수욕장에서의 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과 해수욕장에서의 사고 발생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해수욕장의 지정 및 기본계획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관할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관할 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3.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해양경찰청장은 시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청은 해수욕장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특히, 해수욕장 시설 중에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내에서는 준수해야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청의 무허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외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외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상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지정된 금연구역 외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없이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없이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외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4.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관리청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데,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유해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상현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상청장이 기상특보를 한 경우
6) 감염병이 발생 ·유행하고 있거나 발생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이안류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에서 이용자의 안전의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기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조치를 한 경우 즉시 관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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