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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연안사고예방법, 연안체험 활동의 신고와 제한

by 도도한실장님 2024. 1. 19.

1. 연안사고예방법 제정목적

연안사고예방법은 갯벌이나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바다에 추락하거나 고립되어 일어나는 사고와 수중이나 수상에서 연안체험활동으로 일어나는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법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을 해야하는데 다채로운 수상레저활동 연안체험활동자가 증가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기본계획을 수립시 소방청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연안체험활동 증가에 따른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안사고 안전관리

해양경찰청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서 출입통제를 할 권한이 있는데 출입통제 대상지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

 2)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3)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출입통제지역 대상선정시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장 즉,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본법은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해경서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해제일 20일 전까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연안체험활동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연안체험활동의 신고와 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교육시간은 수상형 및 수중형일 경우 6시간이며, 일반형일 경우 4시간을 수강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종사자일 경우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1회이상 이수해야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위탁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연안체험활동시 체험활동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으로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으로는 일반형 체험활동의 경우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며 수상형 체험활동의 경우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의 자격을 갖춘사람,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관련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치의 경우에도 일반형인경우 참가자 20명당 안전관리요원 1명, 수상형의 경우 참가자 10명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추가배치를 해야합니다.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의 경우 참가자 8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이상 추가배치를 해야하며 수중형 및 수상형 연안체험활동의 경우 비상구조선을 배치해야 하는데 비상구조선 또한 1명이상의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어 합니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하기전에 참가자 모집을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계획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가 수리된 후에 참가자 모집을 해야합니다. 참가자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 확정하기 어려운 운영자는 기간별 연안체험 활동신고서를 활동이 시작되기 7일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만약 연안체험활동 중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 또는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발생시에는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바로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절차에 맞추어 연안체험활동을 하더라도 자연재해의 예보 ·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유류오엄 ·적조 ·부유물질 ·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체험활동의 금지 및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2023년 여름 연안해역에 상어출몰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런 경우에 본 규정을 근거로 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제정되어 본법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을 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점검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연안순찰대

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체험활동에 있어 제한 및 점검 외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해양경찰청 소속 전직원이 아닌 자격요건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으로 배치지역을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 ·출장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 배치지역을 관할 해양경찰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사람, 100톤 미만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또는 보통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일반 조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명구조요원자격증과 대형 또는 보통 운전면허, 일반조종면허를 보유한 자로 함정과 파출소 등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한 사람만이 연안순찰대에 편성되어 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안사고예방법 제정목적 및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제한 그리고 연안순찰대에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