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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어선법, 어선의 건조부터 등록

by 도도한실장님 2024. 1. 19.

1. 어선법의 제정 목적 
어선법의 건조·등록 ·설비 ·검사 ·거래와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여 어선을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할 것인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어선법으로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어선의 건조부터 등록, 어선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 및 어선 검사에 규정되어 있는 어선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선법에 규정된 어선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양식업을 포함) 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2)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3) 건조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4)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여기서 어선으로 등록을 한 선박으로 등기만 해서는 어선법상 어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선의 선령은 어선을 진수한 날부터 기산하며, 어선의 선령에 따라 어선 검사 기간이 달라지므로 기산일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어선의 개조는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를 변경하거나 어선의 용도를 변경 또는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어선설비
어선으로서 기본 설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은 만재흘수선을 선박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데 길이 24m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과 임시항행 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등의 경우에는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선박안전법에서는 12m 이상의 선박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나 어선법에서는 그 규정을 완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선의 무선설비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 운반법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은 반드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항행 검사 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와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어선 검사 증서에는 어선 검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위치 발신 장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마지막으로 낚시어선은 반드시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 ·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만약 조업 중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비는 소유자는 그 사실을 바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15일)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수리 또는 재설치를 해야 하는데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한 번만 15일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 설비 고장이 나면 지체 없는 신고와 수리와 선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3. 어선의 건조와 등기(등록)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건조 ·개조를 발주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수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 운반선

 4)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 보급 ·시험 ·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하지만, 어선의 건조와 허가를 받더라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발 시 반드시 취소되며 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정당한 방법으로 건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선은 등기와 등록이 필수입니다. 어선의 등록은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선의 등록 없이 조업할 조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선을 등록하면 총톤수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달라집니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선박국적증서,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인 경우 어선 증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는 등록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어선의 등록은 입항 ·출항하는 항구, 즉 선적항은 반드시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 ·구 ·읍 ·면에 소재하는 항 ·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지만 소유자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내륙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선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어선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 ·구 ·읍 ·면이 아닌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 ·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이외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와 등록에 있어서 변경 상황이 발생할  발생할 시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선의 말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멸실 ·침몰 ·해체 또는 노후 ·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양 사고로 인한 선박의 침몰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 어선 검사
어선 검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할 때 또는 어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어선 검사 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중간검사는 정기 검사와 정기 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이며 특별검사는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어선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간검사의 경우는 제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어선 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 연구 등에 보통 어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별검사 방법은 서류제출로 매우 간명하게 이루어지며 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임시검사는 개조나 변경 등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항행 검사입니다. 어선 검사 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 임시항행 검사를 받는데. 검사 후에는 임시항행 검사 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어선 검사 증서를 선박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어선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선을 만약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어선을 취득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로 이동 운항할 경우에는 임시항행 검사를 받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및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 검사를 받은 어선 등의 경우에는 어선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어선 검사 증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은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