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경찰법 제정목적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한 법으로2019년 8월 20일, 창설 66주년만에 해양경찰법이 공포되어 2020년 2월 21일에 시행된 법입니다. 해양경찰법의 목적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안전과 치안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자격과 능력위주로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규정보다 해양경찰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해양경찰의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2)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
3)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
이번에는 해양경찰의 책무과 달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 ·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 ·경비 ·대간첩 ·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
2)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
3)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한 직무
4) 해양오염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
5) 직무와 관련된 외부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이 외에도 해양경찰법에는 해양경찰의 날이 제정되어 있는데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창설일은 12월 23일이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을 기준하여 재지정되었습니다. 2023년은 창설 70주년이었으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개최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여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하는 등 의미있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2. 해양경찰위원회 역할과 기능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보다 소속을 알리한 이유는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 계획 ·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 헬기 등 해양경찰장비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주요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해양경찰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모두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2명은 반드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 사무에 정당성과 적정성을 갖출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의 결격사유로는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정무직 공무원)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 ·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연임 금지규정에 따라 위원임명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며 위원회 개최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재의요구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수집하여 다시 의결을 해야하는 강제사항을 두었습니다.
3. 해양경찰청장 및 수사부서장 임명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임명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국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가 없는데 이말은 평생 1번만 해양경찰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자도 해양경찰청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으나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 내 수사사건의 진두지휘할 수 있는 수사부서장은 외부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외부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가 없으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이 됩니다.
외부대상 수사부서장은 '경찰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기관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결격사유에서 당적, 공무원 제한 규정을 둔것은 전관예우 폐해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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