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기사 면허
선박직원법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과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선박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해기사(승무 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 ·기관장 ·기관장 ·전기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자에 및 운항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직원법은 거의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고 보면 되지만 그중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부선과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하지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에도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 된 어선,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영업 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 · 도선, 수면비행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직원법상 어선이란 어선법상 어선을 국내 항과 외국 항간을 또는 외국 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 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어선에서 제외됩니다.
지금부터 해기사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기사 면허를 분류하면 항해사(1~6급), 기관사(1~6급), 통신사(1~4급), 운항사(1~4급)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운항사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와 같은 등급으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 해기사로 인정됩니다.
해기가 면허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공고하는데 매년 1월 10일까지 공고하는 정기시험, 필요시 수시로 시행하는 임시시험, 그리고 시행 15일 전까지 공고하는 상시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2급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이상의 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 과목은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사람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기사가 되려면 최소 18세 이상만 가능하고,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취득할 수 없으므로 기간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효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함정직원 포함)으로 1년 이상 승무하거나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승무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갱신 신청일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 제외)이나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우에 갱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선사 ·선박 검사원, 심판관 및 조사관, 운항관리자 · 지정교육기관 교원 등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신청 시기는 언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원양어선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운항 기간으로 장기 승선 도는 해외 체류 등의 경우에만 만료일 1년 전에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선박직원의 직무 및 승무 기준의 특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은 선박의 운항 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유사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 전문 1등 운항사가 직무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일등 항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 당직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관장은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기관장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자동화 선박에서는 기관 전문 1등 운항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 당직을 수행합니다. 선박직원으로 최저 승무 기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평수구역 및 연안수역 구분과 선박의 크기, 여객선과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나누어 보유해야 하는 항해사 면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직원이 근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이 어려운 경우, 본국 항과 외국 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 항까지 항해하는 경우, 항해 중에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승무 기준을 완화해서 승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허가에 의한 승무 기준의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
2) 배가 선거에 들어가거나 수리 ·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승무 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직권조치로 해기사의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국민 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부와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심사 결과 선박직원이 요건이 일정한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문서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그 선장이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는 규정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선장이 이러한 통보를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 환경보전에 장애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 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명령을 할 수도 있어 외국선박의 선장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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