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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선박의 입출항법, 항만에서의 안전 및 질서 유지

by 도도한실장님 2024. 1. 19.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 입출항법)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관해 규정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말하는데. 항만법은 다음글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입출항법에서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은 예인선 중에서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 ·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우선 피항선은 주로 무역항의 수상 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먼저 피해야 하는 선박으로 우선 피항선일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정박과 정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항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법에 다른 부산 (단,  압항부선은 제외)

 2)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3) 예선

 4)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5) 해양 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단,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 선박은 제외) 

 6)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계선은 선박이 운항이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박은 선박이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인데 정류는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계류는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항구에 정박시설이 부족할 경우 어선과 어선끼리 매어 놓은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병렬 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신고·허가


선박은 출입항이 관리청에(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항만 공사)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나 해양 사고 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그리고 국내 항 간을 운항하는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및 동력 요트)의 경우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도선에선, 예선 등 선박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피난을 위하여 긴급출항 선박 등 신고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은 예선의 운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해양사고 시 발 빠른 대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계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물 반입의 경우 위험물 반입 24시간 전에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육상반입 또는 운항 시간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반입 전까지만 신고제출이 가능합니다. 위험물 운송 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없으며, 위험물 반입 후 하역하려는 사람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허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외국 국적 선박이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이거나,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 운송 선박은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수리하는 경우와 기관실 ·연료탱크, 윤활유 탱크 ·임시 물막이 댐 등 위험구역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수리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역항의 수상 구역이나 그 부근에서 작업하려는 사람은 관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항만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요트 · 모터보트를 이용한 선박 경기,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를 개최하거나 선박 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을 수상에 띄워 놓거나, 해양 정화 활동 등 모두 관리청의 허가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항로 및 항법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 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데, 우선 피항선 외의 선박은 항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고장 등으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인명 및 급박한 선박을 구조할 경우, 해양오염 발생 ·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항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로에서의 항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합니다.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여서는 안 되며,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로에서는 다른 선박을 추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추월하려는 선박을 맨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해사안전법에 근거한 방방법으로 추월해야 합니다.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운송 선박 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흘수 제약성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해서는 안 됩니다.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기다렸다가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는 부두 등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하고, 부두 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는 원거리에서 항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박입출항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