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18 선박안전법, 안전한 항해로 재산과 생명보호 1. 선박안전법 제정 목적 및 용어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합니다. 먼저 선박안전법에서의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 포함)과 이동식 시추선·수상 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상구조물을 말합니다. 소형선박은 길이 12m 미만의 선박이며, 여객선은 최대 승선 인원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객선 내 승선 인원 중 1세 미만 유아, 도선사, 실습생 등은 승선 인원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선박의 선령은 선박이 운항한 날부터가 아닌 진.. 2024. 1. 19. 선박법, 선박의 취득 및 의무에 대해 알기 1. 선박법의 목적 및 선박의 분류 선박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를 측정하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고 해상질서를 유지, 국가의 권익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법에서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선박은 다시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범선, 자력 항행 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 되는 선박인 부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박법에서의 소형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을 이야기 합니다. 소형선박의 분류 기준은 앞으로 배.. 2024. 1. 1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