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18 해운법, 해상여객운송사업과 안전운항관리(part.1) 1. 해운법의 제정목적 해운법은 해상운송 질서유지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 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합니다. 여객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여객선은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객 전용 여객선은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이며,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은 일반카페리, 쾌속카페리,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카페.. 2024. 1. 30. 해양과학조사법, 외국인 등의 해양조사 1. 해양과학조사법 제정목적 해양과학조사법은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와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여 밝히기 위해 해저면·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해양과학조사법의 관할범위는 내수 및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륙붕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 ·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기초자료라고 하며, 기초자료와 시료를 조사자료라고 합니다. 해양과학조사는 외국.. 2024. 1. 29.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 규칙, 어선의 출입항 신고 및 대행신고소 1.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규칙의 제정목적 및 용어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랑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출입항 신고란 항포구에 출입항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신고기관에 어선의 출입항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행신고서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 접수를 대행하는 신고기관을 말합니다.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은 어선출입항 신고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어선법에 따라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여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이며 V-PASS라고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선박패스시스템은 선박패스 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정보.. 2024. 1. 27. 어선안전조업법, 어선의 안전조업과 행정처분(part.2) 1. 어선의 안전조업과 항행 어선은 어선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주로 출입항 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위치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인데.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부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외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의 경우에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치 통지 횟수는 조업 해역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해역은 1일 3회 6시간 간격을 두고 해야 합니다. 조업자제해역은 1일 2회로 8시간 간격을 두고 합니다. 일반해역은 출항 12시간 경과 후 1일 1회 위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상악화시에 추가로 위치통지.. 2024. 1. 27.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