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법의 목적 및 선박의 분류
선박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를 측정하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고 해상질서를 유지, 국가의 권익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법에서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선박은 다시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범선, 자력 항행 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 되는 선박인 부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박법에서의 소형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을 이야기 합니다. 소형선박의 분류 기준은 앞으로 배우게 될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수상레저 법의 분류 기준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익혀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선박의 톤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제총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며, 총톤수는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순톤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며 선박의 톤수 분류 기준을 서로 혼합하여 시험에 출제하니 각 분류 기준과 개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선박 총톤수의 경우 중량톤수가 아닌 용적톤수를 이야기 합니다.
2. 한국선박의 특권 및 선박국적증서
한국 선박의 특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박법에 의하면 외국선박과 비교하여 국기게양권, 불개항장 기항권, 국내 항간 여객 화물 운송권이며, 외국선박은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한국 선박이 아니면 불 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는데, 예외로는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양 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모든 선박은 선적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인 시·읍 ·면의 명칭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거주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감안하여 선박법에는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두는 데 첫 번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두 번째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 ·면이 아닌 경우 세 번째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선적항으로 정하는 경우 네 번째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읍 ·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선적항을 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박톤수의 측정신청은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다시 말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선적항이 울진군 울진읍이고 선박이 현재 목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박법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 소재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측정 대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하여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대한민국 영사를 찾아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선박은 등록 후 운용해야 합니다. 선적항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등록해야 하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10톤 이상의 부선은 등기 후 등록신청을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하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 운항하여야 하는데, 이를테면 목포에서 배를 구입했고 선박소유자의 거주지인 울진까지 배를 운항해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선박은 운항 시에 반드시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통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까지 운항한 뒤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선박국적증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등록과 동시 발급받게 되는 데 재산적 가치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닌 한국 국적·선박번호 ·선박의 종류 · 톤수 · 치수 및 기타 선박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선박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선박에 선박 명칭과 선적항 흘수 치수를 표기해야 하는데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명칭은 선수 양 현 및 선미에 10cm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선적항은 선미에만 표기하고 그 크기는 10cm 이상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흘수 치수는 선수와 선미 외부 양 측면으로 20cm마다 10cm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하는데 선적항과 선박 명칭은 최소 제한만 있을 뿐 그 크기에 제한은 없으나, 흘수 치수는 10cm 크기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선박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 대상 선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함 · 경찰용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산,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고정설치 부선, 노와 상앗대로만 운전하는 선박 등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해서는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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