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18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발급과 취소 1. 수상레저안전법 개요 수상레저활동 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오늘은 수상레저안전법을 통해 동력 수상레저 조종 면허의 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법의 목적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수상레저활동은 수상 즉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는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돛과 기관이 설치), 스쿠터,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수륙양용 기구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 ·형태 ·추진기관 또.. 2024. 1. 21. 해양사고심판법, 절차 및 진행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 해양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양 사고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 상처를 입은 사고 2)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서 선박 ·육상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3)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4)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준해 양사고는 선박의 구조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 2024. 1. 21. 도선법, 도선사 면허 및 도선구 1. 도선법의 제정 목적 도선법은 도선사 면허 취득과 도선구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에 있어서 안전 운항을 도모하는 등 항만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도선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선사는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도선구 면허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도선사 면허는 도선구별로 1~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선사 면허를 원부에 등록하고 도선사 면허를 발급하게 되는데, 도선사 면허 자격요건으로는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 2024. 1. 20. 선박의 입출항법, 항만에서의 안전 및 질서 유지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 입출항법)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관해 규정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말하는데. 항만법은 다음글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입출항법에서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은 예인선 중에서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 ·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우선 피항선은 주로 무역항의 수상 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먼저 피해야 하는 선박으로 우선 피항선일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정박과 정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 2024. 1. 1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