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선의 안전조업과 항행
어선은 어선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주로 출입항 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위치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인데.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부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외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의 경우에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치 통지 횟수는 조업 해역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해역은 1일 3회 6시간 간격을 두고 해야 합니다. 조업자제해역은 1일 2회로 8시간 간격을 두고 합니다. 일반해역은 출항 12시간 경과 후 1일 1회 위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상악화시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하는데, 풍랑특보 발효시에는 12시간 간격, 태풍 특보 발효시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해야 합니다. 어선이 만약 지정된 시간 가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해양수산부장곤은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구조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선장은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시정각부터 3분 이상 긴급 상황에 대한 경보를 청취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지도선, 해경함정, 해군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네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피상황에 대해 지체없이 안전본부에 통보해야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 만약 본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이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선신호의 방법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간에는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 ·방송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기적을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번,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통신 ·방송 ·육성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 발효중에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감독공무원 또는 해경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선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직무 대행자는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질서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수협중앙회에서 교육을 하면 연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월선과 피랍 대비 안전사항에 관한 교육이며 조업보호 본부장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연1회에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행정처분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의 허가나 면허, 신고, 어획물 운반업 등록한 자가 행정처분 대상사유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 어업 정지 할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법에 따른 명령 ·처분 ·제한 ·조건을 위반해서 조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선안전조업법 어선의 안전조업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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