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규칙의 제정목적 및 용어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랑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출입항 신고란 항포구에 출입항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신고기관에 어선의 출입항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행신고서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 접수를 대행하는 신고기관을 말합니다.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은 어선출입항 신고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어선법에 따라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여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이며 V-PASS라고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선박패스시스템은 선박패스 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단말기(e-Nav)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선에 설치한 장치로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고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2. 어선의 출입항 신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항포구에 출입항 하려는 경우에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한 후에 신고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항 시에는 출입항신고서를 어선에 반드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의 장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출입항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행신고소에서 출입항신고 접수를 했다면 출입항 신고사항은 관할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매월 1회이상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일 경우 분기 1회이상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만약 어선출입항신고서에 기재한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 발생한 경우 출항지의 신고기관의 장은 그 어선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어선을 전국에 수배를 해야하나 5톤 미만의 어선일 경우 인접 시 · 도까지만 수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신고기관 및 출동 중인 함정에 어선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만약 어선의 소재가 확인된다면 출항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항포구에서 어선의 자동출입항 신고처리를 위하여 선박패스 시스템에 어선 출입항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3. 대행신고소의 설치와 운영
해양경찰서장은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일반해역 출입항 어선의 신고관리 업무를 위해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는 항포구에 대행신고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포구에 출입항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해당 항포구에 출입항 하는 어선 중 5톤 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용 선박 패스 장치나 지능형 해상교ㅗㅇ정보서비스 단말기 ㅈ아치를 갖추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제외됩니다.
해양경찰서장은 대행신고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행신고소의 설치승인을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해양경찰서장은 대행신고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항포구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대행신고소장)를 위촉해야 하며, 대행신고소장이 상주하거나 주로 위치하는 사무실 또는 주택을 대행신고소로 할 수 있습니다. 대행신고소장은 이장·어촌계장 ·수협직원 ·향통예비군의 중대장 또는 소대장, 그 밖에 책임감이 투철한 주민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주민의 신망을 잃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3) 대행신고소를 폐쇄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행신고소장은 어선 기본대장과 출입항 기록부의 기록을 주업무로 하며, 비치서류는 어선기본대장 ·출입항기록부 및 출입항신고서입니다.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대행신고소장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매월1회 이상 확인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분기 1회이상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선 출입항 신고관리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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