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과학조사법 제정목적
해양과학조사법은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와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여 밝히기 위해 해저면·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해양과학조사법의 관할범위는 내수 및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륙붕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 ·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기초자료라고 하며, 기초자료와 시료를 조사자료라고 합니다.
해양과학조사는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양과학조사 절차 및 중지
외국인 등의 관할해역에 따라 허가와 동의절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등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해양과학조사가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의 평화·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정지나 중지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때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등이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의 장은 정선 ·검색 ·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본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국인 등이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 해양과학조사선 기항허가
외국인 등이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하려는 경우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태풍 · 해양사고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항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기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한민국과 해당 선바그이 선적국 간에 조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항계획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이해서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즉시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국민이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 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해양과학조사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과학조사법의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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