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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해운법, 해상여객운송사업과 안전운항관리(part.1)

by 도도한실장님 2024. 1. 30.

1. 해운법의 제정목적

해운법은 해상운송 질서유지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 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합니다. 여객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여객선은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객 전용 여객선은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이며,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은 일반카페리, 쾌속카페리,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카페리 여객선은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이야기 합니다. 쾌속 카페리 여객선은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 ·운송할 수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는 여객선을 이야기 합니다. 차도선형 여객선은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않는 여객선을 이야기 합니다. 

해운법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등 절차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으로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 또는 수면비행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4) 외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

 5) 순항 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는 둘 이상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외항부정기 · 순항 또는 복합은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항 여객운송사업은 2천톤 이상 여객선으로 관광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선 선령은 20년 이하여야 합니다. 해상여객사업의 종류별로 여객선 보유량 기준이 있습니다. 내항정기와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이어야 하나, 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인 경우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 1척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속도가 30노트 이상 선박인 경우 국제 총톤수 200톤이어야 합니다. 

순항·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이상 운항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운항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1)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2) 선박의 검사 · 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박의 경우

 3) 선박의 파손 · 노후 · 고장 등으로 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 ·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나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의 증선·대체 및 감선, 기항지의 변경,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선박의 휴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보조항로 지정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서에 연륙교가 설치된 경우,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해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해운법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