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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선박안전법, 안전한 항해로 재산과 생명보호

by 도도한실장님 2024. 1. 19.

1. 선박안전법 제정 목적 및 용어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합니다. 먼저 선박안전법에서의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 포함)과 이동식 시추선·수상 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상구조물을 말합니다. 소형선박은 길이 12m 미만의 선박이며, 여객선은 최대 승선 인원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객선 내 승선 인원 중 1세 미만 유아, 도선사, 실습생 등은 승선 인원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선박의 선령은 선박이 운항한 날부터가 아닌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으로 선박의 선령에 따라 선박검사 시기가 달라집니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선박의 복원성이 중요한데, 복원성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 한도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처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선박안전법은 감항성, 복원성, 만재흘수선의 개념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선박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나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를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어선법에 따른 어선,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반납한 후 선박을 계류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선박검사 종류
선박검사의 종류는 선박 건조 시에 받아야 하는 건조검사,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와 선박검사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 검사 통과 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정기 검사와 정기 검사 사이에 받는 중간검사가 있는데 중간검사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검사 시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객선 및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등은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하지만, 평수구역만 항해하는 24m 미만 선박 및 준설토 운반 부선의 경우에는 두 번째 검사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일 후 3개월까지 받는 등 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이 있는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과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더라도 13명 이상 여객 운송, 기름·폐기물 운송 선박, 위험물 운송하는 선박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경우는 중간검사 시기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검사가 있습니다. 임시검사는 선박시설 개조 ·수리, 선박검사증서 내용 변경, 선박용도 변경, 무선설비 설치 및 변경의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로 선박 소유자 성명과 주소, 선박명 등은 임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선박시설 기준
안전 항해를 위해 만재흘수선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선박으로 국제항해 취항하는 선박, 길이 12m 이상 선박, 길이 12m 미만 중 여객선, 위험화물 운송선, 이동식 시추선, 수상 호텔, 수상 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가 24m 미만인 예인선 등은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원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상 선박으로 여객선, 선박길이가 12m 이상인 선박,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수상 식당은 해양 사고 시 인명사고 피해가 확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원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원성 기준이 제외되는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길이가 24m 미만인 부산 ·예인선 ·해양 사고구조 ·준설 ·측량 작업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으로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을 들 수 있습니다.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과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호소 ·하천 및 할 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도선으로서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항해 거리가 2해리 이내인 선박의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박 위치 발신 장치 대상 선박으로는 총톤수 2톤 이상의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총톤수 2톤 이상의 유선, 국제항해 취항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 미취항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 산적운송선이 있습니다.



4. 항만국 통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설비 ·화물운송 방법 및 선원의 선박 운항지식 등이 선박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항만국 통제 대상 국제협약으로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선원의 훈련 및 당직 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총 6개의 협약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만국 통제 조치는 시정명령 및 출항 정지를 할 수 있으며 외국선박은 통제에 따른 불복 시 이의신청을 9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선박안전법은 안전한 항해 도모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기에 선박검사 및 선박시설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박안전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