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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출항법, 항만에서의 안전 및 질서 유지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 입출항법)은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관해 규정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말하는데. 항만법은 다음글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입출항법에서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은 예인선 중에서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접안 ·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우선 피항선은 주로 무역항의 수상 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먼저 피해야 하는 선박으로 우선 피항선일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정박과 정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 2024. 1. 19.
선박직원법,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요건 1. 해기사 면허 선박직원법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과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선박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해기사(승무 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 ·기관장 ·기관장 ·전기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자에 및 운항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직원법은 거의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고 보면 되지만 그중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부선과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하지만, .. 2024. 1. 19.
연안사고예방법, 연안체험 활동의 신고와 제한 1. 연안사고예방법 제정목적 연안사고예방법은 갯벌이나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바다에 추락하거나 고립되어 일어나는 사고와 수중이나 수상에서 연안체험활동으로 일어나는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법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을 해야하는데 다채로운 수상레저활동 연안체험활동자가 증가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기본계획을 수립시 소방청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도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연안체험활동 증가에 따른 시대적 .. 2024. 1. 19.
어선법, 어선의 건조부터 등록 1. 어선법의 제정 목적 어선법의 건조·등록 ·설비 ·검사 ·거래와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여 어선을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할 것인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어선법으로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어선의 건조부터 등록, 어선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 및 어선 검사에 규정되어 있는 어선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선법에 규정된 어선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양식업을 포함) 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2)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3) 건조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4) 어선.. 202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