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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 조업법, 출입항 신고 및 특정해역에서의 항행제한(Part 1) 1. 어선안전조업법의 제정목적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항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어선은 어선법상에 해당하는 선박을 지칭하며, 조업은 해상에서 어선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조업은 일반해역, 조업자제해역, 특정해역에서 나누어 집니다. 특정해역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을 말합니다. 조업자제해역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을 말합니다. 일반.. 2024. 1. 2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와 준수사항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해수욕장법에 근거하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청으로 관리를 합니다. 해수욕장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뿐만이 아니라 인공으로 조성된 것도 포함하여 물놀이 · 일광욕 · 모래찜질 · 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을 일컫습니다. 해수욕장은 물놀이 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물놀이 구역은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 ·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지정된 구역이고, 수상레저구역은 주로 수상레저안법상에 다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해수욕장에서의 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 구조 · 구급에 관.. 2024. 1. 24.
낚시관리 및 육성법,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의 절차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목적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낚시 관련 사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낚시는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을 낚는 행위를 말합니다. 낚시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낚시어선업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이야기 합니다. 낚시관리법이 적용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다 2) 수산업법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2024. 1. 2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 절차와 안전관리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개요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선사업 또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면허와 신고 절차 유·도선사업은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서 관할관청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024. 1. 22.